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C이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막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렸으며, 위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부터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