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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C이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막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렸으며, 위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부터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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