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9:00 경 서울 마포구 J 역 부근에 있는 치킨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K( 여, 24세) 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점’ 307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음 순 소대 부위 1.5cm 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