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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4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4:30 경 남양주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홀에서 거울을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2번 방으로 가서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진 후, 불을 끄고 룸 문을 잠근 뒤 바지와 팬티를 벗고 “ 살려 달라” 고 소리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강간 치상), E 노래 주점 매출 전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F 편의점 CCTV에 확보된 피의자 사진,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E 주점에서 결제한 카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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