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정10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량(4.5톤)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6:54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4.5톤 이상의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