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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정10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량(4.5톤)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6:54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4.5톤 이상의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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