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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9고정1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18: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남해2지선고속도로 장유영업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 된 화물차전용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한국도로공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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