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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정5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4.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자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에 위치한 수원신갈영업소(부산 방면)에서, 위 C 4.5톤 화물트럭 차량을 화물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통행하는 등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로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에 위치한 수원신갈영업소(부산 방면)에서, 위 C 4.5톤 화물트럭 차량을 화물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통행하는 등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로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0.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에 위치한 수원신갈영업소(부산 방면)에서, 위 C 4.5톤 화물트럭 차량을 화물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통행하는 등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로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피고인 A의 위반 행위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각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 주식회사 대표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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