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잘못이 크나, 범행을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돈 50만 원을 원심에서 공탁하였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