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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23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위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2013. 2. 9. 투약한 필로폰 0.15g에 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추징액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고 하였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내지 수강명령을 통하여 필로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처분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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