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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로 알고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9. 경 진주시 진양 호로 537에 있는 하나은행 진주 지점에서 B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1개를 각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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