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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16: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거래 내역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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