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교도소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해자에게 ‘ 형님 지금 제 통장에 900만 원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제 벌금을 납부하여 주시면 출소하자마자 두 배 세배로 드릴 수 있어요.
’ 라는 거짓말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4. 9. 16. 9:30 경 청주 교도소에 피고인을 면회 가서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에 필요한 35만 원을 영치금으로 넣어 주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내고 출소한 후에 피해자에게 ‘ 아는 택시기사가 있는데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주겠다.
우선 택시비를 지불해 주면 익일 찾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1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영치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