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거하였던 사이로 공모하여 2013. 2. 24.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3. 3. 20.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 교도소에서 B이 피해자 C을 데리고 면회를 오자, 피고인과 B은 " 벌 금과 몰수금을 납부하지 못해 청주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다.
벌금과 몰수금 195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일을 해서 1개월 이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 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195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 C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 벌 금 납부에 대한 수사)
1. 벌금 수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