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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3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의정부 교도소 1동 B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는 피해자 C에게 “ 매달 30만 원씩 봉사원인 나에게 돈을 주면 좋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방에서 생활이 힘들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2017. 9. 중순경 피고인의 영치금 가상계좌를 적은 메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누나 D을 통하여 2017. 9. 19. 경 영치금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치금계좌 메모, 탄원서, 영치금 요구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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