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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나5017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322,000,00”을 “322,000,00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C는” 앞에 “피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을나 제1, 2호증”을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 ~ 18행의 “살피건대, ~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계약금은 2015. 9. 7.까지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문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그 대상이 된 토지(부천시 소사구 E, F 를 그와 인접한 부천시 소사구 I, J 대지와 함께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각 소유자를 달리 하고 있던 위 4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에 관해서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이미 체결된 일부 토지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5. 9. 7.까지 4필지에 관하여 모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구인 사실, 2015. 9. 7. 이전이라도 위 4필지에 관하여 모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5. 9. 7.까지 위 I, J, E, F 중 한 필지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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