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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25957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0,500,000원 및 그 중 72,6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7.부터 2018. 10. 4.까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으로 운영한 게임장에 관하여 부과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81,000,000원을 납부하여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들인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및 위 게임장 운영 지분(피고 B 25%, 피고 C, 피고 D 각 12.5%)에 따라, 구상금으로 피고 B은 145,250,000원, 피고 C, 피고 D은 각 72,625,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익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게임장 투자 지분을 인수한 후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 피고 C의 형인 피고 D, E과 서울 성북구 F,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C이 2005. 10. 12.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145,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D이 2005. 11. 4.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할 ‘I’라는 게임기 60대를 매수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은 2005. 12. 2.경 ‘J’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2005. 12. 26. 피고 D, E과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지분을 원고 50%, E 25%, 피고 D 25%로 정하되 각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통보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이 2006. 2.경 E으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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