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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1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F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F: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K’에서 근무하는 검사소장과 검사원들에게 불법 튜닝을 한 차량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면 거래처 차량들이니 문제를 삼지 말고 정기 검사 등에 합격 판정을 해 주라는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카메라 각도 조정 방법 등을 알려주어, 2015. 11. 2.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검사원 E가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L 소유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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