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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2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별지1...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실시 및 분할 등 1) 피고 B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 소유의 밀양시 E, F 임야 약 20,800평(68628㎡ (F 임야) 2777㎡ (E 임야) 65851㎡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표시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기반조성공사를 수행하였다. 2) 피고 C는 2010. 10.경 피고 B에게 “위 공사비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토지개발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갑 제8호증). 3) 원고의 남편인 D는 2015. 10.경 피고 B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별지2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보충 1)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위 교부 당시 매매일자 란과 매수인 란은 각 공란이었다.

부동산의 표시 : 밀양시 E, F 약 20,800평 매매대금 : 750,000,000원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임에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는 7억 7,500만 원이다.

계약금 75,00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00,000원 2015. 12. 2. 지급 잔금 400,000,000원 2015. 12. 29. 지급 특약사항 : G조합 산내지점 이자대출금 610,000,000원은 매수자가 알고 인수한다.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매도용 인감을 준다.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법적 책임을 진다). 이자 부분도 매수자가 책임을 꼭 진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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