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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24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7. 11. D으로부터 양주시 E 임야 31,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임야는 2007. 4.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러나, C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2007. 8. 20. 이 사건 임야가 압류되자 피고는 C에게 세금 납부 등을 독촉했으나, C가 장기간 방치하여 피고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8. 12.경 C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받고, 2008. 12. 31.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7년, 2008년에 발생한 등록세, 취득세, 가산금 등 8,053,840원을 2008. 12. 31.까지 양주시청에 납부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제2항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을 대리납부한 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C 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항 포함)와 세금, 소유 및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책임지고,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C 회장이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상을 이 사건 임야로 대체함에 따라 C 회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피고는 원고가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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