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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계원 17명이 하는 26구좌의 3,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하려 하는데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20만 원을 불입하고 곗돈을 타 가는 날은 불입하지 않으며 곗돈을 타고 나면 월 150만 원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계를 하려고 한다. 곗돈을 불입하면 해당되는 날짜에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번호계의 26구좌 중 14구좌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가입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구좌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당시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자신이 가입한 구좌의 계불입금조차도 제대로 납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모임 명단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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