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6.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광진구 E 토지, F 토지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망인은 2008. 6.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G, H, I이 있다.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위 가. 항의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 하여 2008. 1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다.
용인 세무서 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3.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2008. 2. 29. 법률 제 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구 상 증세 법’ 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 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25,602,664,000원( ㎡ 당 26,493원 )으로 평가한 후 원고 및 G, H, I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
및 G, H, I은 위 상속 세액이 과다 하다는 이유로 2012. 1. 26. 수원지 방법원 2012 구합 1052호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 및 G, H, I이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3누14834) 2014. 4.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 및 G, H, I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두7565) 2017. 7. 18. 그 상 고가 기각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마. 용인 세무서 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2014. 6. 20. 원고가 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