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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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