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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95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공범과 함께 아동복지센터(‘D’) 재원 아동들에게 제공될 식료품을 다량으로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만 19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N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인 D측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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