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