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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0962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6. 3.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4항의 2행 ‘2010. 12. 30.’은 ‘2011. 1. 1.’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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