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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6.부터 2016. 3.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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