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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9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4줄 “지상 건물” 부분을 “그 지상 F 소유의 건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7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라. 이 사건 담보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이자 반환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4. 7. 7.부터 2017. 1. 6.까지 합계 8,2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8,22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얻은 이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8,22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담보대출금으로 받은 돈 중 24,285,000원을 보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8,22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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