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 피고인은 1996. 12. 9. 경부터 국민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년 10월 5일’ 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0. 5.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13, 14, 15 항 기재와 같이 2016. 7. 5.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수표금액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4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