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9:2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