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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9:2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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