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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4:0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 불명의 갈비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은 2008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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