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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21932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1. 3. 24. 건축공사업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4. 12.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92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4. 16.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8. 5. 10., 2018. 11. 20. 2019. 3. 25. 3회에 걸쳐 위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2019. 3. 25. 작성된 ‘건설공사변경계약서(최종변경)’에는 대금 2,970,000,000원, 공사기간 2018. 4. 16.부터 2019.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1.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013,100,000원, 공사기간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8. 9. 28.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공사대금 886,927,789원, 공사기간 2018. 5. 1.부터 2019. 3. 15.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 하도급함으로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을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개월(2019. 5. 23.부터 2019. 10. 22.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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