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5고단1254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 지점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안산 지점 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안산 지점 보험 모집 원이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13개월 내지 18개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조건으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 F으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미리 수집한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지인들이 보험계약을 실제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위 F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F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위 F 안산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통해 보험 명 ‘ 부모 사랑 390’, 보험 계약자 ‘G’, 보험료 ‘377,500 원’ 의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2,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7,897,184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경 위 F 대표이사 H에게 보험계약 체결 관련 수수료 합계 약 1억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H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보험 설계사들이 지급 받을 수당 만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 주면 이를 담보로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공증을 위해 필요한 위 H의 위임장을 교부 받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