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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0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휴대폰 판매 및 서비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인 서울 송파구 J빌딩 1층 ‘K’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이중납부 요금에 대한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이 있고, 그곳에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면 법정이자가 계산되며, 그 법정이자를 가입자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또한 2012. 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 직접 취직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6.경 위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전화요금에 대한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중납부가 발생한 것처럼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 메뉴에 허위의 금액을 입력하여 법정이자금 295,89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미납대금 295,890원을 상계처리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6.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91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정이자금을 생성, 환급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8. 29.경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금 221,920원을 발생시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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