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57,5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7.부터 2015. 6. 1.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량철골)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여 남성의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1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소파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2014. 8. 7. 19:51경 이 사건 피고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원고 창고로 연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창고와 이 사건 피고 공장이 전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1) 일산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를 한 뒤, “목격자 2인의 진술에 의하면, F 건물의 두 번째 파이프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순식간에 불길이 솟았고, F 무인경비업체의 열 감지 시간은 19:48경, C 무인경비업체의 열 감지 시간은 19:53경으로 확인되므로 F 건물에서 발화되어 C 방향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F 건물 내부에 위치한 배전반 차단기의 부품을 확인한 바 걸림쇠 부분이 중간에 위치한 트립(TRIP) 상태로 발굴된 점, 발화부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전선의 용단흔이 발굴된 점, 발굴된 용단흔은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단락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원이 통전 중(ON)을 의미하고, 감정물의 금속현미경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전기적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었다. 2)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화재현장 감식을 한 뒤, "화재당시 경비업체에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