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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5』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C ’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당 10~15 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 동 2가 18에 있는 우리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E,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C ’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 24, 32, 33, 34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포 통장 모집 책 ‘C ’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 동 2가 18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D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업, 골프용품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E, 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우리 은행 삼선교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C’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 24, 32, 33, 34번 제외)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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