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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학원 독서실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18세) 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4:30 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학원 독서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에 아토피용 로션을 발라 주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팔 부분까지 내려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로션을 바르고, 계속하여 로션을 발라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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