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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C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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