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2:5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 동아 그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호흡 측정치) 의 주 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