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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 16. 00:1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초밥 식당 앞 도로로부터 외동에 있는 임 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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