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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 21:00 경 김해시 삼계동 장척 뽈 찜 앞에서부터 김해시 흥동 동아 그린아파트 앞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세라 티 과 트로포 르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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