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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1.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00:2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 뜰 안 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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