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투입한 직ㆍ간접의 원가만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직접 투입한 직ㆍ간접 원가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윤마저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최초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계약, 감리계약 및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제2대물변제계약서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제1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B가 원고에게 건축공사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되, B 명의의 건축주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B에서 원고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로부터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