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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3362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부터 5줄부터 5쪽 위에서부터 3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매수한 동산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에도 원고의 소유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2, 5, 7, 8,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는 D, E, F과 공동으로 출자해 B를 설립하고 B의 영업용 자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B가 설립 전이었으므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 B가 설립되자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B의 이 사건 창고에 설치하고 B로 하여금 이를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이 사건 동산을 새로 설립된 B에 양도함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B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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