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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8 2016나1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억 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총 임대수입 518,840,000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건물 소유 지분 1/4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인 1/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망 E이 2012. 2. 9.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1/2, F과 원고에게 각 1/4 지분씩 증여하고, 2012. 2. 13. 원ㆍ피고, F이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므로(갑 제1호증의 기재), 원ㆍ피고, F은 상속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 지분인 1/4 상당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주장 1) 표 2기재 순번 제4번 관련 주장 가) 원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2기재(이하 ‘표 2’라고만 한다) 순번 제4번 내용과 관련하여 집기류 및 인테리어비용 6,039,000원 및 4층 평당 3,000,000원 상당의 옥탑 공사비 합계 27,039,000원 (= 6,039,000원 3,000,000원 × 7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그 옥탑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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