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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4. 9.경 이직을 꾀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서는, 피해자 소속 화물차량이 차고지를 이탈하였다

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하였다

거나 혹은 밤샘주차를 하였다며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일삼아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G에서 화물을 실어 나오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 H 운전의 화물차를 보고서는 그 앞에 막아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화물배송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G에서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실어 나오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 I 운전의 화물차를 보고서는 그 앞에 막아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화물배송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G에서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실어 나오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 J 운전의 화물차를 보고서는 그 앞에 막아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화물배송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거래처인 G에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는 위세를 부려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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