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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8가단21973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 7.경부터 원고의 재무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103호로 C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9. 위 확정된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의 D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08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 단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원고 임원 중 재무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C 명의로 D에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 회원사들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예치해 왔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닌 원고이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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