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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나1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사용한 위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5. 2. 5. 170만 원, 2015. 3. 5. 150만 원, 2015. 6. 8. 42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2015. 7. 8. 같은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2014. 10.초부터 2016. 3.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돈 중 740만 원을 피고 B의 부탁으로 위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송금해 준 것뿐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의 계좌로 74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2015. 7. 8. 피고 B에게 1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40만 원이다.

나.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돈을 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다툰다.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금전 수수 관계에서 일방은 그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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