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597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차용사실을 적극 부인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015. 7. 13. 1억 원, 2015. 8. 17. 1,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 A이 위 금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이 소비대차로 수수된 것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소비대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