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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2:0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위 택시기사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는 해당부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자, 손으로 순경 E의 팔을 붙잡아 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고, 다시 경위 D의 팔을 잡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위 D을 끌어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으나,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다른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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