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임당로 147-11( 홍제동 )에 있는 유천 메타 폴리스 공사현장 앞 편도 3 차로를 과학단지 쪽에서 영동 대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99.5km 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2 세) 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9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 흉 및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