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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9:38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법원리( 대 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외에 피해자 측의 과실 즉, 야간에 왕복 5 차로의 대로에서 무단 횡단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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